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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붕괴 참사’ HDC에 구상권 청구키로

입력 | 2022-02-09 16:02:00


부실시공이 낳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기록인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광주시가 각종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결렬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붕괴사고 발생 이후 사망자 6명을 모두 수습하기까지 최소 29일 동안 투입된 각종 비용을 산정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식 청구할 방침이다.

현장사무소 임대료와 탐색·구조대원들의 식비와 숙박비, 현장 지원인력에 대한 운용 비용에다 사회복지 차원의 긴급 생계자금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비용을 산출한 뒤 전액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는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된 전날까지 전국 각지 소방본부·소방청·중앙구조본부 등 누적 연인원 445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하루 180~250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된 셈이다. 무인비행체 12대, 구조견 10마리도 투입됐다.

시는 시민안전실·도시재생국 과·계장급 등 총 20여 명,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에서도 30여 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했다. 서구는 16개반 98명을 투입해 피해자와 현장을 지원했다. 천막·컨테이너·주차장 마련에만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경찰청은 89명의 수사인력을 투입,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있다. 서부경찰서 정보과·교통안전계 경찰관 15명과 광주경찰청 기동대(4중대 1제대) 400여 명(연 인원 4509명)이 교대로 현장을 통제했다.

시와 서구청은 법령에 따라 피해가족들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이재민 109가구에는 각각 1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실종자 보상금을 비롯, 대피명령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영업손실, 대피명령구역 인근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공사인 현산과 서구청 등이 직접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산이 직접 진행중인 분야를 제외하면 구상권 청구 가능금액은 2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제반 비용의 규모와 부실 시공에 따른 시공사의 사회적·도의적 책임, 사고 유발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분노한 여론 등을 두루 감안해 산정된 비용 전액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규정과 조례도 꼼꼼히 반영할 예정이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습비용과 긴급지원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산한 뒤 현산과 직접 만나 전액 구상권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례 등을 이유로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사고 유발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피해자 가족, 인근 주민과 상가, 입주 예정자, 행정·경찰력 투입에 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에 책임 의식을 심고 사고재발 방지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