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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깔려 4m 끌려갔는데도…“가해자, ‘합의 해줘’ 난동”

입력 | 2022-02-09 16:00:00

후진하는 화물 트럭에 깔려 쓰러진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여중생이 후진하던 1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되려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6시경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여중생 A 양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모습과 주류 배송 업무를 하는 20대 남성 B 씨가 물건을 트럭에 싣고 후진을 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양은 인근 인도가 공사 중이었기에 안전 표시가 설치된 차도로 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트럭은 그 뒤를 지나가는 A 양을 발견하지 못한 듯 후진을 했고, 그대로 A 양은 트럭에 깔려 약 4m 정도 끌려갔다.

이 사고로 A 양은 전치 4주의 발목 인대 부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트럭의 후방 카메라에 비친 피해 학생. 한문철TV 캡처 


A 양 부모는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며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엉터리 계산법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합의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A 양 부모에 따르면 B 씨는 합의금이 아닌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100만 원을 전달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다. A 양 부모는 B 씨와 인근 이웃인 만큼 “(합의는) 아이가 안정된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다음날 B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모는 “결단코 단 한 번도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직 젊은 가해자를 범죄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현재 A 양 부모는 B 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트럭 운전자는 6~8개월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며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해당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