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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참사’ 관계자 5명 중 4명,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 2022-02-09 16:36:00

동아DB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던 공사 관계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 하도급업체 다원 현장소장 B 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업체 대표 C 씨, 하도급업체 한솔 현장소장 D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동 붕괴사고로 구속 기소됐던 공사 관계자 5명 가운데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서는 A 씨 등 4명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데다 일부 피의자는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이 인용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석이 허가된 일부 피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학동사고 피의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데 학동사고는 시민들이 사상피해를 입어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E씨의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E 씨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로 붕괴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로 일했다. 과실이 크다고 판단돼 보석이 불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