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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넘어도 영업해요, 놀다 가요”…유흥주점들 버젓이 호객

입력 | 2022-02-09 17:19:00

유흥시설 방역수칙 점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DB)


“(오후) 9시 넘어도 몰래 영업해요. 오셔도 돼요.”

8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한 유흥주점 호객꾼이 식당을 나서는 남성 3명 일행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 호객꾼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방역 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9시 이후에도 바와 노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대부도 불러 준다”고 했다. 남성 일행은 잠시 흥정을 하다 호객꾼과 함께 골목으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5만 명에 육박했지만 서울 번화가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로 번화가를 찾은 취재진에게도 40분 동안 호객꾼 3명이 “놀다 가라”며 말을 걸어왔다. 노래주점에 접대부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유흥주점들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호객 중인 종업원에게 “단속에 걸리지 않겠느냐”고 묻자 “오후 9시 반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손님을 모은 뒤 문을 잠그면 괜찮다”며 “1년 넘게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다.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맡은 종로구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호객 행위가 벌어진 곳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파출소 관계자는 “요즘도 호객 행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종로구 관철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67)는 “식당들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유흥주점들이 어기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어려운 사정이 이해된다”는 상인들도 일부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9일부터 방역 지침 위반 시 최초 1번은 운영중단 없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춰 불법 영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