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묶고 유지시켜야 한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은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이웃 주민 간의 갈등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m 이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보호자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