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27)씨는 벌금 800만원, C씨와 D씨는 벌금 500만원, E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밤 포항 한 주점 앞에서 C, D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형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는 지인인 E씨와 함께 이들을 불러 한 차례 폭행한 뒤 원룸 주차장으로 다시 불러내 또 폭행했다.
C씨와 D씨 역시 이날 폭행으로 각각 전치 2주 등 상해를 입었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는 동·이종 벌금형 6회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를 회복했고, 서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