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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측근 검사장 독립운동가 빗댄 尹 ‘검찰공화국’ 예고하나

입력 | 2022-02-10 00:00:0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A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발언 맥락상 A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 핵심 참모였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적폐청산 수사의 실무를 맡았다. 재작년 이후 2년 동안 인사에서 좌천됐지만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로 비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도 가까운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집권하면 영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후보는 현 정부의 견제를 받았고, 측근들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윤석열 사단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편파 시비에 휩싸였다. 측근들이 중용되면 공정한 인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인사라면 공직사회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의 요직에 검사 출신을 앉히고, 국정 이슈가 수사 관련으로 편중되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선 후보가 이를 불식시키기보다 측근 중용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해서야 되겠는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과거 정부에만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수사로 관련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후보나 한 검사장을 포함한 그의 측근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정권교체 직후 되풀이되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그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한 인사라는 사실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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