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