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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위증수사 방해’ 무혐의”

입력 | 2022-02-10 03:00:00

“인권부 배당 등 직권남용 아니다”… 불기소 처분에 野 “정치공작 확인”
문제삼았던 임은정 “재정신청 낼것”… 檢, ‘林 비밀누설 고발’ 조사 안한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불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조 전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윤 후보에 대해선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 재소자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와 인권부 공통 영역인 사건을 어느 부서에 맡길지 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가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윤 후보가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정하자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