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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또 집행유예

입력 | 2022-02-10 11:12:00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시은이 어머니 최은주씨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열린 ‘한국맥도날드불매+퇴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맥도날드에 불량 쇠고기 패티를 납품했던 업체의 임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8)와 공장장 황모씨(42)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9)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명승식품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하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송씨와 황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명승식품 역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7년 7월 최은주씨(41)는 딸 시은양(10)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로 고소에 참여했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1982년 보고된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원인이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명승식품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2월 송씨와 황씨, 정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된 한국맥도날드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말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각 매장에서 사용하던 패티를 수거·폐기하고, 명승식품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국내법 기준에 맞춘 자체검사 및 문제발생 시 통보할 의무를 고지했다.

그러나 명승식품는 같은해 7월쯤에도 시가독소유전자가 여러 차례 검출되자 PCR 기계를 교체하고 국내법과 달리 7종의 장출혈성대장균만을 병원성미생물로 판정하는 독자적인 검사방법과 기준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송씨, 황씨와 더불어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인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역시나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사건과 별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