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이 6년에 이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에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개성공단에 대해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대화, 협상에 참여해 관련 논의를 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 중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이며, 정부와 국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271억1000만원, 경협·교역·금강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218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대출과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특별대출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개성공단은 가동기업은 5억원·영업기업은 3억원, 경협 등 기업은 3억원 한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무상지원은 매출액 10억원 미만,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에 대해 투자액 및 실적 등에 따라 1500~4500만원 차등 지급 계획이다. 대출 대상 기업도 무상지원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15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90%까지 지원이 이뤄져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일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행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 6년을 언급하고 “많은 기업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고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1월27일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경협 안정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