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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S 6300억원 법인세 불복소송’ 파기환송

입력 | 2022-02-10 11:48:00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나라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선 우리 세무당국이 세금을 거둬갈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와 그 자회사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S가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으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MS가 아닌 그 자회사만 세무당국에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MS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으므로, 경정청구권은 자회사에만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건 MS이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MS가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MS 측은 자신들이 받은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다른 권리가 없다고 전제한 뒤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당국은 사용료에는 세금을 거둬야 할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심이 세무당국의 주장은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대법원 재판부의 설명이다.

MS와 그 자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받고, 그 대가로 MS에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은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나 앞으로 소유할 모든 특허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도 포함됐다.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2~2015년 MS의 자회사에 사용료 4조3000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이에 MS 측은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세금 6300억여원을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과 2심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우리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거둬야 할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봤다.

과거 옛 법인세법 93조는 MS와 같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서 사용돼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봤다.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근거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미국법인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해 받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