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확진자 투표 오후 6시~7시30분…정개특위 소위 선거법 의결

입력 | 2022-02-10 15:12:0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가능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대선 투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2022.2.10/뉴스1 © News1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투표 마감 시간에도 투표소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낮 시간에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열린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비용과 인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 7시30분까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도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경우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선관위 의견도 고려됐다.

대신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표 시간과 관련해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오후 7시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와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법 개정 사항에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는 20대 때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