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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강원 원주의 모처에서 아내 B씨(50대)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감도 없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적 없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