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
김원웅 광복회장. 2021.11.01. 사진공동취재단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친인척이 연루된 민간업체가 광복회관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업무 방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인 ‘해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현금 매출 임의 사용 등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시 중간거래처(카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감독기관(보훈처)이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6월 김 회장이 취임한 뒤 광복회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국회 안에서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양복을 구입하고,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 직원 상여금과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장식품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김 회장을 비롯해 골재사업 일탈행위와 관련된 광복회 관계자의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을 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제적 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한 김원웅 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