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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 학생, 접종 마쳤다면 등교 가능”…교육부 지침

입력 | 2022-02-10 20:15:00


새 학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을 받으면 등교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7일 격리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새 학교방역지침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신설, 보완된 내용에 맞춰 수정됐다.

특히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할 수 있는 조건을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학생 자신이 확진자인 경우 백신 접종력과 상관 없이 1주일간 격리로 등교가 중단된다는 점은 같다.

자신이 방역 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접종력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7일)’로 분류돼 즉시 등교가 가능하고,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하지만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7일간 격리를 해야 해 등교가 중단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재택치료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7일 기간 동안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다 마치지 않았다면 7일 격리로 등교하지 못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 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이 경우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지정일 이후 6~7일차에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새 지침에는 접촉자를 학교장이 주관해 학교가 직접 분류하는 ‘학교 자체조사’와 ‘진단검사’ 체계도 함께 소개됐다.

기숙사생에 대한 주기적 RAT 실시 방침을 비롯해 소아청소년자와 기저질환자의 범위,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증명서, 보건교사와 급식실 근무자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 예시도 새롭게 바뀐 학교방역지침에 포함됐다.

학교방역지침 6판은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