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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1회 구입량 제한도

입력 | 2022-02-10 22:10:00

약국에 비치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News1


앞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설 등에 자가진단 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키트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이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유치원·초등학교 배포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의 수출물량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이날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 중 1억9000만개의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