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보조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주형 대체보조교사는 정규 인력으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활동하다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 보육교사들은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휴가를 쓰려면 별도로 정부와 서울시에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명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게 되자 이에 맞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