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지난 2021년 4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52주기 추모제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김원웅 회장.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인 ‘헤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현금 매출 임의 사용 등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시 중간거래처(카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감독기관(보훈처)이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원웅, 독립유공자 후손 줄 돈으로 옷 구입-안마”
보훈처, 횡령혐의 수사의뢰
하지만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 직원 상여금과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장식품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 동서 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 채취업체인 ㈜백산미네랄은 광복회관의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이 업체가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 중 6건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복회장 인장의 무단 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을 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한 김원웅 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