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지방선거에도 적용 합의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3·9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 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도 적용된다. 여야는 “코로나19 등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 투표 시간 연장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