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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횡령’이라 했던 남양주 공무원 중징계 취소

입력 | 2022-02-11 03:00:00

법원 “상품권 배포에 중징계 위법”
법무부,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시장의 지시로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남양주시 A 팀장(6급)이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5일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며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0년 3월 조광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한 뒤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 등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청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 원)을 공금 유용이라 보고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징계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시장은 ‘보복감사’라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다.

조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이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겨냥했다.



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