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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고용부, 대표 입건

입력 | 2022-02-11 09:02:00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11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위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청은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과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틀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청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 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 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