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오는 23일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지난 4일 두 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된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2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이같은 혐의 전반에 관한 보강조사를 위해 곽 전 의원 추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곽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수감 이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역시 재판중임을 들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곽 전 의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곽 전 의원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