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소환조사 보이콧’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간 연장…23일 재판 넘길듯

입력 | 2022-02-11 09:15:00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오는 23일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지난 4일 두 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된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23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이같은 혐의 전반에 관한 보강조사를 위해 곽 전 의원 추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곽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수감 이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역시 재판중임을 들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곽 전 의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곽 전 의원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점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3일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도 함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