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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 대소변을 먹이고 굶기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다 살해한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원심의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앞서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만 8살 된 딸 C 양을 학대하고 죽어가던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양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화장실로 데려가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후 B 씨가 오후 2시30분경 퇴근해 집에 들어와 C 양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 씨 부부는 사건 당일 C 양을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사망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C 양의 오빠인 9살 D 군의 경찰 조사 진술을 증거로 판단해 이들의 학대·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며 “A 씨 부부로부터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과 A 씨, B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