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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또’ 목숨 앗아간 여수산단…‘죽음의 산단’ 오명

입력 | 2022-02-11 11:33:00


국내 최대 중화학단지인 화약고 여수산업단지에서 두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발사고가 발생,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11일 여수산단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옯겨졌으나 숨졌다. 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열교환기 점검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으로 미뤄 해당 작업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설비 정비를 위해 열교환기 크리닝작업을 끝내고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 일부 부속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폭발 직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난 여천NCC는 1999년 설립된 연매출 4조 원 안팎의 국내 최대 규모의 나프타 분해업체다.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부타디엔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해 설립됐던 연매출 800억 원대 중견화학물 제조사인 이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이 회사에서는 광주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수 백건의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 109건은 사법 조치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 위반만도 280건이나 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1억5000만 원대에 달했다.

특히 관리감독자가 배기 장치, 안전보호구·방폭 기계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고, 작업 전 가스 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도 허위 작성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인화성 액체의 유증기 폭발사고로 청소작업자 2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017년에는 화재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 사고는 여수산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1970년 이후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한 단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 충원, 교육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화학물질을 위험성을 고려해 품목 공개 등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