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청년단체가 “가해자인 원청기업을 일벌백계 해야 중대재해를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참담하다.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원청 대표이사 등 9명, 하청대표이사 등 5명 누구하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지금도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심 재판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소영 청년전태일 대표는 “미리 위험한 환경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는데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