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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김용균 숨졌는데 원청기업 무죄…참 잔인한 재판”

입력 | 2022-02-11 12:05:0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청년단체가 “가해자인 원청기업을 일벌백계 해야 중대재해를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참담하다.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원청 대표이사 등 9명, 하청대표이사 등 5명 누구하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용균법’이라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조선·건설 등 위험 현장에 도급을 허용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그쳤다”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사업장 80%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켰고 처벌대상도 느슨하게 규정해 누더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금도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용균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심 재판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소영 청년전태일 대표는 “미리 위험한 환경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했는데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참 잔인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