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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또 대형사고…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 2022-02-11 14:41:00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비롯해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 및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3공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4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 역시 법이 적용되며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천NCC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약 960명으로 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와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으로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