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2022.2.11/뉴스1
앞으로 약국과 편의점은 20개 또는 25개가 한 상자로 포장된 대용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1~2개씩 나눠 소분 판매할 전망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제조 업체의 생산 효율화를 위해 대용량 단위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 판매한다”고 부연했다.
언제부터 소분화 재포장할지에 대해 이 과장은 “구체적인 상황은 신속하게 결정해 공식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