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상대방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한 채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등 입법 취지를 보면 (소방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전 대변인은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지난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해 지난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