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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만 투표?…달라진 대선 투표 모든 것

입력 | 2022-02-11 16:10:00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 기표소에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바뀐 투표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투표날 실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선거날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투표시간을 오후 7시30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혹은 시설 격리자는 사전에 방역당국에서 임시 외출을 허가받는다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기표소와 거주지 간 거리가 먼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 격리자인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가받게 된다면 일반 투표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오전 6시~오후 6시)이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이다.

-3월9일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투표장에 오면 투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일반인은 오후 6시(기표소 도착기준)까지만 투표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확진자와 격리자만 가능하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N차접촉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은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가능한가.
▶아니다. 보건소에서 인증된 밀접접촉자나 확진자만 가능하다.

-확진자와 격리자 말고 코로나19 의심자를 위한 투표소도 설치되어 있나.
▶그렇다. 상시 설치되어 있는 임시기표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한 후 발열증세가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호흡기 증상은 어떻게 체크하나.
▶목이 아프거나 붓거나 콜록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면 호흡기 증상으로 체크한다.

-체온측정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방안은 지난 총선 때랑 동일한가.
▶그렇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도 필수다.

-투표할 때 백신 접종 유무를 따지나.
▶아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사전투표날(3월4~5일)에 투표가 가능한가.
▶그렇다. 사전투표날 이틀 모두 일반 투표 시간대에 가능하다. 확진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소독은 하나.
▶그렇다.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할 방침이다.

-임시기표소는 투표장이랑 거리가 먼가.
▶그렇지 않다. 같은 층이거나 다른 층 정도로 근거리다.

-임시기표소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발열체크를 하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한다. 임시기표소 담당사무원이 신분 확인 후 임시기표소로 투표용지를 가져온다. 투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담당사무원에게 주면 담당사무원이 대신 일반투표함에 넣는다.

-오후 6시 이후 투표자는 이전까지 진행되던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나.
▶그렇다. 기존 투표소의 기표소를 이용하거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방침이다.

-일반 투표시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 용지는 일반인 투표용지와 섞이는 건가.
▶그렇다.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는 봉투에 담겨져 일반투표함에 투입된다.

-확진자 투표지의 개표는 별도로 진행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소로부터 외출을 허가 받은 농산어촌 교통 약자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어디서 투표를 하나.
▶투표소마다 설치되어있는 임시기표소에서 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