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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점거 이틀째’ CJ대한통운, 본사건물 폐쇄·시설보호 요청

입력 | 2022-02-11 16:16:00

민주노총 및 산하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11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과로사 주범 CJ재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본사 건물에 대한 점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 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11일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 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 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오늘 전국 허브 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줄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업 46일간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그동안은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현재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전날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본사에서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본사 직원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 유리창 등 일부가 파손됐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