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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재소송,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입력 | 2022-02-11 18:00:00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대한민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소송’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 대리인이 지난 10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재소송의 5차 변론은 내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 측 대리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에 안 가는 케이스는 수 없이 많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했다.

이어 “유씨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가 병역 문화를 위해) 특정 한 명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씨가 입국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크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행 판결 이후 병무청·법무부는 사회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여전히 원고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씨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비자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 병역의무 이행을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전해놓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유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