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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발리예바, 개인전 출전여부 CAS가 판단

입력 | 2022-02-12 03:00:00

[베이징 겨울올림픽]러 측 징계하지 않자 긴급 제소… 15일 쇼트 경기 전 결론내기로
단체전 메달 박탈여부도 결정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뺏기지 않는다는 ‘피겨 외계인’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사진)가 도핑 위반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AP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IOC를 대신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ROC가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인 8일 확인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약물 양성 반응 결과를 확인한 뒤 이날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RUSADA는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의 경기 출전을 허락했지만 ITA와 IOC가 제동을 걸었다.

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15일 피겨 여자 쇼트프로그램 경기가 열리는데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CAS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CAS 결정에 따라 박탈 여부가 정해진다.

발리예바는 11일 공식 훈련에 참가해 35분간 훈련했다. 훈련 뒤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