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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원웅 광복회 망신 그만 시키고 당장 사퇴하라

입력 | 2022-02-12 00:00:00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의 52주기 추모제에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4.12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헤리티지 815’라는 이름을 가진 야외 카페가 있다. 광복회가 2019년 6월 김원웅 회장이 취임한 뒤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기 시작한 카페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쓴다는 조건으로 임차료도 내지 않는다. 김 회장이 이 카페에 허위로 주문을 내거나 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김 회장은 비자금을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쓰고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로도 사용했다. 1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와는 별도로 김 회장 가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 채취업체가 광복회관의 한 사무실을 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훈처는 김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하지는 못한다. 광복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총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광복회는 조속히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광복회는 김 회장 취임 이후 회장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분에 시달려 왔다. 해임 절차가 늦어지면 광복회의 신뢰성마저 덩달아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 회장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언사로 분란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김 회장 자신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민정당의 당료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광복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