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6월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10인분을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의 사용처, ‘카드깡’ 논란 등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김 씨 회견 직후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은 것이냐”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화는 A 씨가 배 씨에게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라고 물으며 시작한다. 이에 배 씨는 “별 말 없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A 씨가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라며 놀라워하자 배 씨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냐”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라고 말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배 씨는 전임자도 같은 걸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며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사모님이 맨날 말라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봐. 그 생각을 했죠”고 답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남시 식당 몇 곳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통해 총무과가 음식점에서 결제하기 전 A 씨가 같은 금액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역에 있는 식당 7곳은 대부분 경기도청보다 김 씨 자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