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13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하게 된다.
또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