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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가족이 대신 받게 도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퇴거불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4시40분쯤 전남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분간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관등성명 대라. 어디 소속이냐 똘마니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친이 대리 수령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복지센터 직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지 못했고, 경찰관들이 불법체포를 시도해 저항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