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B씨(71·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의 남편에게서 빌린 50만원을 갚지 못한 A씨는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말과 욕설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