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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26차례나…다정했던 연인의 비극적 종말

입력 | 2022-02-13 07:13:00

ⓒ News1 DB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보복살인과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31)가 항소심에서 내놓은 항변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은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시계, 휴대전화 등으로 총액이 16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가 현금 500만원을 절취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돈의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연인 사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2월 4일 A씨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시계 등을 훔친 것을 경찰이 조사하며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20일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아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피해자를 찾아간다.

B씨에게 가져간 시계 등은 되돌려 줬지만 행방이 묘연한 현금 500만원을 두고 언쟁을 벌이게 된다. A씨는 500만원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B씨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흉기로 1분 동안 26회 찔러 살해하고 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보복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뿐 절도 고의가 없었고 B씨를 살해한 점은 보복성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려 26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이밖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절도품을 반환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현금 500만원 편취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보복살인 혐의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로 보복살인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A씨의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A씨의 금융기록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월 23일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