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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적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의 모 군청 소속 A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에 대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산소모품을 구매한다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A씨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부서 회식비나, 자신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방문자 배부 목적의 마스크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상급기관에 보고한 뒤 지인들에게 주거나, 사무실에 쌓아두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