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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부 소속 학생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코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뒤 고소한 점, 검사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부 코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체육관에서 연습경기를 하던 중 피해 학생 B씨가 던진 공이 골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후 다시 창고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1월 훈련 중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한 피해학생 C씨에게 이른바 ‘머리박기’를 시키고, 같은해 2월에는 새벽운동 중 C씨의 대답하는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팔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자신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습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한 학생에게 “유급해라, 상급학교에서 너를 받아주겠냐”고 말한데 이어 연습경기 시작 전 “유급할거야, 안할거야”라고 해당 학생에게 또다시 물었다.
이같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기에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고소를 한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체육부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A씨의 폭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을 권유했다거나 연습경기에 참여시키지 않은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