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폐기 대상 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다시 붙여 사용한 한국맥도날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폐기 대상 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붙여 재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 자체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한 유통기한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