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의 롤링머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부금 세금 0원… 저리 담보대출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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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저율과세 장점 지닌 연금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녔음에도 대다수 사람이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은행에 20년간 재직했던 필자 역시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사회 초년생 시절 은행 선배의 권유로 연금저축보험을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입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에 대해 다양하게 공부하고서야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자산배분 투자 방법을 다룬 ‘마법의 돈 굴리기’(2017)를 펴낼 수 있었다. 책을 쓴 후에는 독자들로부터 쇄도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많은 사람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택 매입 때문이다. 주택 매입에 워낙 큰돈이 들어가니 연금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금은 중간에 찾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크다. 하지만 이런 인식 역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주택 매입 시점에 연금 계좌의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본인 명의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 가능 IRP
우선은 연간 납부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워넣는다. 앞서 언급한 연금저축과 IRP에 납부하는 7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중도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다. 인출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니 손해다.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부금은 중도에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연간 납부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워넣으면 그중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1100만 원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주택 마련 자금을 연간 1100만 원씩 모은다고 했을 때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도 낮지만 그 이자에 대해 15.4% 세금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돈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넣으면 이자나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자금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매입 자금이 모자랄 때 활용할 수 있다. 2월 현재 대출금리가 연 3.2% 전후이니 금리가 나쁘지도 않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ETF에 투자한 돈은 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펀드상품을 이용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IRP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담보대출(적립금의 50%)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도 인출도 되지만 기타소득세(16.5%)가 발생하니 가급적 중도 인출보다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퇴직연금(DB, DC)도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적립금의 50%)이 가능하다.
김성일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26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