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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일 것”

입력 | 2022-02-13 13: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71번째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및 재산공제액 기준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 보유 하위 60%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만2000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며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제대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