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포획용 철제 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에 태우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원 미상의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A 씨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영상에는 포획용 철제 틀에 갇힌 채 머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고양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자신의 IP주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글이 3일 올라와 열흘 만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범죄 행위를 방치 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이 A 씨라고 밝힌 인물은 “청원 사이트 동의 수만큼 고양이를 태우겠다”며 추가 범행을 예고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