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좌석을 구분해서 배열하도록 한 지방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09년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17년 A사는 독서실을 열며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된 열람실 배치도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2월 현장점검을 통해 남녀별 좌석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것을 적발한 뒤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