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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던 10대 2명 택시 충돌 사상…택시운전사 집유 2년

입력 | 2022-02-14 10:31:00

© News1


택시를 운전하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10대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받아 사상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택시운전 기사 A씨(6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동승자인 B군(15)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인 C군(17)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제한속도가 30km로 지정된 도로를 64.2km로 달리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 운전석을 들이 받았다.

C군도 사고 과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C의 과실이 경합돼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해자 B의 유족과 C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