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14일에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이 만료된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날 역시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팀은 강제구인해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곽 전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후 보강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다져야 하는 수사팀은 구속기한을 2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을 23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