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AP 뉴시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쇼트 프로그램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CAS는 14일(한국시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결정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1일 IOC는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선수권대회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25일 제출한 샘플에서 금지된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이다. 이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결국 CAS는 이날 긴급 청문회를 열고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IOC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도 뒤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리예바는 도핑 논란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공식 훈련에 참가한 그는 35분간 훈련을 진행했다. 다만 훈련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여자 피겨는 오는 15일 쇼트 프로그램이, 17일에는 프리스케이팅이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