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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어 도움을 청하려 소리를 지르는 B씨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입을 틀어막았다. 계속해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너 아무데도 못가.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당시 A씨는 B씨 집 도어락을 부수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둔기를 챙겨 놓고 있었다.
범행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B씨와 교제한 후 이별을 통보 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척추 부위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